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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- 92호
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
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「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2월 2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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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 :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
□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규모 : 총 36억원(신규 16개 과제 내외)
< 지원규모 >
내역 사업 |
목표 과제수 |
지원기간 |
지원한도 |
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|
6개 내외 |
최대 2년 |
최대 6억원 |
K-앱시스트 기술개발 |
10개 내외 |
최대 2년 |
최대 6억원 |
* ‘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9/12 지급 예정(최대 2.25억원)
** 신청수요에 따라 내역사업별 선정 목표 과제 수 변경 가능
2. 지원유형 및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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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 유형 : 자유 응모
□ 지원 분야
※ 내역사업별(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, K-앱시스트 기술개발)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|
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: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플랫폼 개발
- 제조 데이터의 수집․분석 및 생산설비 제어 연동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범용 솔루션 개발
② K-앱시스트 기술개발 :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·서비스 개발 지원
-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․활용하여 노하우 전수, 작업자-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․지원* 솔루션 개발
* 설비 유지보수/고장 대처, 시운전 훈련, 단순반복작업 최적화, 안전사고 예방 등
3. 신청자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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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 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(붙임1 참고)
◦ (필수) 참여(수요)기업*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·접수
*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, 공장을 보유한 기업(공장등록증명서) 또는 직접 생산(직접생산확인증명서) 기업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
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|
◦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*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
*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<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>
구 분 |
확인 근거(증빙서류) |
설립연월일 |
▪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▪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*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**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|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 |
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관할 세무서 신고 기준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’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’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’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|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|
▪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▪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 |
참여기업 자격 (공장보유) |
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|
□ 지원제외 사항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※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․발견되는 경우 평가․지원 제외될 수 있음 |
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
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③ 기(旣) 개발 또는 기(旣) 지원 여부
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
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*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구 분 |
확인방법 |
의무사항 |
▪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 |
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구 분 |
확인방법 |
참여제한 |
▪ 참여제한확인 :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사업 제재조회 ▪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|
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)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* 이때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㉮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㉯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㉱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< 관련 문의처 > ▪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: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 ▪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: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55-751-9636) |
㉲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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