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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51호
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『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1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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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◦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□ 지원규모: 125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1억원)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
◦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- 공유확산형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- 연구집중형 :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2.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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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참여기업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◦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부도 또는 휴‧폐업중인 중소기업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□ 운영기관
◦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(단,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·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)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(대학․산업대학․전문대학․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기술대학)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
- 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
*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․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
-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-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에 따른 연구중심병원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(단, 중소기업만 가능)
-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*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(단, 중소기업만 가능)
*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: 연구개발, 건축설계, 시험분석, 측량업, 전문디자인업 등
◦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-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-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
3. 지원금액 및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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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연금 지원기준
◦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◦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구 분 |
기업구분 |
정부출연금 |
기업부담금 |
공유확산형 |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|
7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 |
30% 이상(현금) |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|
6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 |
40% 이상(현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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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집중형 |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|
7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 |
30% 이상(현금) |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|
6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 |
40% 이상(현금) |
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3백만원)를 모두 소진 시,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
*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구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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