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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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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목적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•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• 관세 •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,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동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육성 •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
법적근거
• 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
• 연구개발전담부서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
신고주체
•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(개인기업 포함)
•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
인정요건
구 분 | 증 가 | ||||
인적요건 | 연구소 | 벤처기업 |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| ||
연구원창업 중소기업 | |||||
소기업 |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| ||||
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| ||||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|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| ||||
대기업 |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| ||||
연구개발 전담부서 |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|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| |||
물적요건 |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|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|
연구전담요원 자격
•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
- 자연계(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) 학사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• 기능계 기사 이상자
•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(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)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,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
-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
-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
※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
•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•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하는 경우
-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-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분야를 전공하였거나,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
-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(비관련 전공자는 3년)이상 근무한 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독립된 연구공간
•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
•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•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 소규모(전용면적 30m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연구시설
• 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요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