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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
주식회사
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(배당 받을 권리인 자인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익권 등)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 입니다.
설립절차
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.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,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
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.
발기설립 | |
기능 |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|
주식의 인수 |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|
인수방식 | 단순한 서면주의 |
주식의 납입 |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|
납입의 형태 |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|
창립총회 | 불필요 |
기관구성 |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|
철립경과조사 |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|
설립사항 |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,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|
모집설립 | |
기능 |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|
주식의 인수 |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|
인수 방식 |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|
주식의 납입 |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|
납입의 형태 | 실권절차가 있음 |
창립총회 | 필요 |
기관구성 |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|
설립경과조사 |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|
설립사항 |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,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|
설립을 위해 확정될 내용(정관 기재사항)
- 회사상호
• 동일상호 존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• 주식회사 위치는 선택적(EX.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, 주식회사 삼성화재)
•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
- 본점 소재지
•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 시 첨부할 서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 사본제출
•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
•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호까지 지재(단,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)
-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
• 회사가 합병,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겨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 바, 법인 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
•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금1,000또는 금5,000으로 함
- 사업목적
•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,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(ex: 1. 의류 도소매업)
•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
- 발기인의 인적 사항 및 출자지분
• 발기인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와 각 출자지분
• 출자지분 50% 초과하는 주주(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)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
- 임원(이사, 감사)의 인적 사항
• 대표이사, 이사, 감사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•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
• 이사는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(통상 사내이사로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