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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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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활동조사
조사사항
•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서 제출해야 합니다.
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~40호 제 14조(보고))
• 조사기간 : 매년 4월중
• 대상기관 :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
• 작성자 :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
• 조사내용 : 아래 참조
조사내용
조사내용 | 비고 |
• 일반현황 | 매년제출 |
• 연구개발인력 | 매년제출 |
• 연구개발비 | 매년제출 |
• 지역별 구분 | 매년제출 |
•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| 매년제출 |
•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| 매년제출 |
◈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