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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Home > 기업부설연구소 > ▶ 현지확인(실사)
• 연구소/전담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함
현지확인 대상
•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/ 전담부서
• 인정요건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/ 전담부서
•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/ 전담부서
•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/ 전담부서
•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연구소 / 전담부서 등
현지 확인 내용 | 비고 |
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| 수시 실시(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) |
인정요건 유지여부 | 수시 실시(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) |
◈ 현지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
현지확인시 점검서류
기본확인서류 | 비고 |
1.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 - 제출서류 일체 사본 -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(사용허가서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
2.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또는 자격증 사본 -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| 연구전담요원자격확인 |
3. 직원(연구전담요원, 연구보조원, 연구관리직원)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| 연구소/전담부서 발령여부 |
4. 2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)중 납부내역서 | 상시 종업원 확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