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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제도란?
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, 소재·부품산업의
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·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
추천·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부품소재 전문기업확인
소재·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
생산 제품이 소재·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
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·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
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·부품
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
(소재·부품 범위)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·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|
소재부품의 범위
부품소재 전문기업확인제도에서 소재부품의 범위는
(관련근거)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
(소재·부품 범위)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에 근거합니다.
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
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·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
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
(소재부품 분야)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 분류
[소재.부품의 범위]
분 야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| 적용범위(소재·부품) |
섬유제품제조업(의복제외)(13) | 섬유방적사(천연원료는 제외하고,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) 섬유직물(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)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 (호부,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)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(위생용은 제외) |
펄프,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(17) |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|
화합물질 및화학제품제조업(의약품 제외)(20) |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(유도체로 한정)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(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,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)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(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,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) 무기안료, 염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,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|
의료용 물질및 의약품제조업(21) |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|
고무 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 |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,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) |
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3) | 공업용 박판유리(두께 1.5mm 이하로 한정)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(파인 세라믹을 포함)v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(전주내화물로 한정) 기능성 석회(플라스터는 제외하고,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)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(평균입경 1.0㎛ 이하로 한정)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(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) |
제 1 차금속제조업(24) |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(일반철근, 보통강 형강은 제외)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(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) 철강선(보통강철선, 아연도철선, 철조망, 철망은 제외)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(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) 표면처리 강재(아연도금 강판은 제외)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, 정련 및 합금제품(우라늄은 제외) 비철금속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(희주철은 제외) 비철금속 주조제품 |
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 및가구 제외)(25) |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,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(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) 금속 열처리,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(금속인쇄업은 제외)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,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,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,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,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|
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(26) |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v 기억장치, 컴퓨터 모니터, 컴퓨터 프린터, 기타 주변기기 (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,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)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, 음향기기 부품(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) |
의료, 정밀,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(27) | 의료용 기기 부품(의료용 가구는 제외) 측정, 시험,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(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)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,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|
전기장비제조업(28) |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, 전기제어장치(발전기세트는 제외) 일차전지(리튬전지로 한정)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(광고용은 제외)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(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)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|
기타 기계및 장비 제조업(29) |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(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) 펌프 및 압축기 탭,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,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(유압식을 포함)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(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)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(복사기 부품으로 한정)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(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) |
자동차 및트레일러제조업(30) |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|
기타 운송장비제조업(31) |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|
기타 운송장비제조업(35) |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|
가구 제조업(32) | 운송장비용 의자 |
비고
-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.
-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ㆍ
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.
-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
품으로 본다.
전문기업확인 혜택
산업기능요원제도(병역지정업체)
산업기능요원제도(병역지정업체)
개요
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(현역병, 보충역)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
(현역 34개월, 보충역 26개월)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
사업내용
- 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(법인만 해당)으로 지정희망 공장(사업장)내 상시근로자
10인 이상이며,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매출이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
* 단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(학교-학생-업체) 취업 협약한 상시근로자 5~9인
벤처기업은 신청가능
- 신청기간 : 매년 6월초~6월 30일까지
신청요건 및 분야
분야 | 요건 | |
공통사항 | ||
공업 | ※ 아래사항 모두 충족 -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 지정업체로 미지정된 기업 - 지정희망 공장․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(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) * 단, 특성화고․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 (학교-학생-업체)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- 제조․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- 제조․매출 실적이 있을 것 | - 제조업종 기업 * 철강, 기계, 전기, 전자, 화학, 섬유, 신발, 시멘트․요업, 생활용품 등 기타 |
통신기기제조업 | - 통신기기 제조업종 | |
정보처리관련업 | ※ 아래사항 모두 충족 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- 당해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지 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 S/W개발을 주된 사업 (전체 매출의 30% 이상)인 기업 | |
광업 | - 광물(석탄 제외)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(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) 이상 기업 - 선광․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| |
에너지 | -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․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|
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
개요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
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함.
지원혜택
-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전문기업이 포함
운용방법
-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, 일반지원한도로 구분·운용하고 있다.
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
(지역전략산업, 지역특화산업, 농림어업 등)에 대해 사전한도를 부여한 후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
기준으로 지원하며, 특별지원한도는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업종
(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, 병·의원업, 교육서비스업 등)에 대해 지원한다.
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
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.
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
개요
국내 소재·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, 소재·부품 및 타 분야
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·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
지원대상분야
-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
-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소재·부품
신청자격
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
* 세부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.
지원내용
사업 | 지원기간 | 지원내용 |
○ 핵심소재경쟁력강화 | - | - |
- WPM(신규지원계획 없음) | 9년이내 |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,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 소재(WPM) 개발 |
-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| 9년이내 |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|
-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| 7년이내 |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|
-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(신규지원계획 없음) | 7년이내 | ’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․해․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|
○ 융복합소재부품개발 | - | - |
-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| 5년이내 |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․부품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․부품의 기술개발 |
-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| 3년이내 | 중소·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型 전문소재 기술개발 |
-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| 3년이내 | 개발 과제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(투자유치)를 접목한 투자기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|
신뢰성기술확산사업
개요
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(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,
대학, 신뢰성 전문기업 등)의 인프라(인력·장비 등)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
(고장분석, 신뢰성평가, 재설계 등)을 지원
지원분야
- 기계, 자동차, 전기, 전자, 금속, 섬유,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 · 부품 관련 제조업 전분야
-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(A/S, 필드클레임, 리콜) 해결, 내구수명 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
*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조건 | |
수요기업연 계 형 | 주관기관 | 중소·중견 소재부품기업 |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의향서(또는 MOU) 제출 |
참여기관 | 소재부품기업, 국내·외 수요기업, 신뢰성지원기관 | ||
자립형 | 주관기관 | 중소·중견 소재부품기업 | 개발·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|
참여기관 | 신뢰성지원기관 | ||
품목지정형 | 주관기관 | 중소·중견 소재부품기업 | 지정품목 대상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의향서(또는 MOU) 제출 |
참여기관 | 소재부품기업, 국내 수요기업, 신뢰성지원기관 | ||
* 수 요 기 업 :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* 소재부품기업 : 기계, 자동차, 전기, 전자, 금속, 섬유,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* 신뢰성지원기관 :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,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|
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
개요
-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,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발굴하여 성장통 원인을
진단하고 다각적인 처방 및 해소를 통해 첨탑형 소재부품산업의 허리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중견기업군
육성
- 중간규모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
로 소재부품산업의 고도화 및 선순환적 성장기조 유지를 위한 기틀 마련
지원대상
신규사업 지원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·부품을 생산기업
- 업력 : 기업 설립 이후 5년 이상(업력기산일은 과제공고일로부터 계산)
- 매출액 :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상 ~ 1,000억원 이하인 기업
- 매출성장률 :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이 그직전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 보다 이하이면서 동종 산업계
의 평균매출성장률 미만인 기업
계속사업 지원기업
- ‘12~’14년도 예비사업 및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거나, 신성장아이
템의 사업화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기업
지원내용
구분 | 정책적 | 비정책적 |
자금 | 중진공 등을 통해 시설 확장 및 신사 업 추진 정책자금 대출 - 기보, 신보 등 신용보증서 발급 연계 | - VC 투자 유치를 위한 IR활동 지원 - 설비 운영자금 연계(산업은행, 기업은행, 수출보험공사 등) |
자금 | - 청년 인턴제 등 인력지원 사업 - 고경력 과학기술인 Pool 활용 | -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연계 |
마케팅 | - KOTRA(글로벌 파트너링) 등 해외 수요기업 마케팅 지원 - 해외 전시회 지원 | - Resident Engineer 연계 지원(비용 및 Pool 구축) - 수출 지원(수출보험공사) |
기타 | - 기타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| - M&A데스크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 지원 |
글로벌 동반성장 R&D
개요
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소재․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
을 촉진하는 사업
지원대상
주관기관 유형 | 참여기관 유형 |
국내 연구기관 혹은 국내기업 |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(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, 국내기업 참여 필수) |
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
개요
감성소비시대에 대응하여 “기술과 감성”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감성소재·부품
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
지원분야
기계, 자동차, 전기, 전자, 금속, 섬유,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·부품 분야
지원내용
- 감성 소재·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: 중소․중견기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감성 소재부품을 아이디어 단계부터
기술개발, 시험(테스트), 시제품 제작, 감성품질 평가까지 R&D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