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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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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,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.
인적요건
유형 | 연구전담요원 수 | ||
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(중견기업은 7명 이상) |
중소기업 | 소기업 |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| |
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연구소) | 5명 이상 | ||
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| 2명 이상 | ||
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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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전담요원의 자격
연구전담요원 대상자
•기업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
- 자연계(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, 의학계열) 학사 이상자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,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
•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(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)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•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
-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
-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
※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
•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-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• 산업디자인 부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
-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-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,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
-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(비관련 전공자는 3년)이상 근무한 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
연구 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자
•건강보험가입자명부,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,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
-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일반대학원(주간)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(다만,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나.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
다. 대표이사,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점담할 수 없는 살마
- 『출입국관리법』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
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
• 연구보조원 :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자
• 연구관리직원 :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
※ 연구보조원•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(단,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)
※ 연구전담요원•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/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/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
※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, 연구보조원,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/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(책상 등 자리위치),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 근무할 수 없음
물적 요건(구체적)
연구공간
• 독립된 연구공간
-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.
다만,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국개발전담부서(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)로서 연구공간의 면적으로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.
연구전담요원,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(이하 "연구전담요원등"이라 한다)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(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) 이상을 확보할 것
연구기자재
•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/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
연구소/전담부서 장소
•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(아파트 포함)내에서 연구소/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
•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(복층)에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
•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/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
※참고사항
-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.
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갖추어야 함
-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(KSIC 중분류)가 다르거나,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)
-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•신고할 수 있음
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